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22:00부터 09:00까지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28. 01:00 경 대구 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등 4명을 출입시켜 위 노래방의 5번 방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