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23:01 경 광주시 중앙로 22번 길 10에 있는 미래 센스 빌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 마 썬 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