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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5: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루 마 썬 팅’ 앞 도로까지 40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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