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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0:4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 마 썬 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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