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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0 2017가단1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28.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망인은 2006. 4. 2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8. 10. 2.(청구원인의 2009. 2. 17.은 오기로 보인다)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사채와 국세 체납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자신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9. 2. 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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