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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35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1973. 8.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3.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4. 6.경 식도암 진단을 받은 후 2015. 11. 28.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1. 28.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2016. 5.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973. 8. 4. 당시 13세이던 망인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것으로서 원고와 망인은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이 1995. 7. 1. 시행됨에 따라 위 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상속에 의하여 위와 같은 망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당연 승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은 적어도 2014. 3.경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부친인 망 D(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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