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5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의 나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이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내지 제22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간에 일시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위 피고인이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한 이후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던 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