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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11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제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원심판결과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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