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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21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H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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