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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42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한하여) 피고인은 당시 AH의 사내이사로 A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위조된 어음으로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H의 대표이사 AJ은 피고인에게 하도급공사업체의 현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AH의 도장과 통장을 맡겼을 뿐 AH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에 배서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5~57쪽), ②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AH 대표이사 AJ의 명의로 배서하였고, AK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 AL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사기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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