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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1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8. 02:10 경 대구 서구 E 소재 F 장례식 장 306호에서 피고인의 모( 母) 장례절차 문제로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동복 누나인 G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B가 “ 니 말조심 안하나 ”라고 나무라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H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를 훈계하기 위해 상주 방으로 H을 뒤따라 들어가자 H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처 I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수저 통을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남편 J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면서 휴대폰으로 H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I이 만류하자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H, I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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