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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6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E은 2015. 9. 29. 05: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위 피고인 및 E의 친구인 H이 피해자 B(27세), 피해자 I(27세)의 일행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보고 싸움에 끼어든 피해자 I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E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를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E은 공동하여, E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I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0세), 피해자 A(19세)과 다투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를 보고 싸움에 끼어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A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2. CCTV 영상 분석), 관련사진(수사기록 141쪽

1. 관련사진(수사기록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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