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1. 07: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말을 건 사실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H(22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I(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폭행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