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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2고정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2. 01:20경 거제시 D에 위치한 E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거들 왜 시끄럽게 하노, 너거 화장실 전세냈나’라고 말한데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안하나, 니 어디 출신이고, 조폭 불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G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H에게도 ‘니는 또 뭔데 시끄럽게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E주점 입구 앞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짜바리 새끼들 왔네’ ‘씨발것들아 내 잡아 갈라면 경찰서장 데리고 온나’라며 위 F, G, H과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주점 사건관련 사진(피해자 F, G, H 피해 신체부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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