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1.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임야 5,950㎡ 중 3,300㎡(1,000평)(특약사항 1항에 의하면 도로부지 70평을 포함하여 1,07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으므로 매매 목적물은 1,070평임)(한편 위 분할 전 D 임야는 2004. 10. 21. C 임야 4,547㎡와 D 임야 1,403㎡로 각 분할 되었는데, 피고는 위 매매 목적물 부분이 분할 후 C 임야 4,547㎡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C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할 때, 중도금 80,000,000원은 2004. 8. 20.에, 잔금 100,000,000원은 2004.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F 외 2인으로 기재함).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04. 9. 16.경 중도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G은 2004. 7. 22.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임야 5,950㎡ 중 약 2,409㎡(약 730평)(도로부지 58평을 포함한 면적임)(한편 피고는 위 부분이 분할 후 D 임야 1,403㎡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D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4,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할 때, 중도금 50,000,000원은 2004. 8. 20.에, 잔금 64,400,000원은 2004.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