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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11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D 및 그 보조인 피고 E의 중개로 공유자인 피고 B, C와 사이에 부산 중구 F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잔금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당일 본 목측물 현 상태로 매매하며 서류확인 후 쌍방날인함. 1.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후 2층 수리하기를 허락함. 1. 매수인은 상기 기재사항을 충분히 설명들은 후 계약체결했음.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공실, 3, 4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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