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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442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9. 5.까지는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6. 7. 4. 원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내용] 매매대금 445,000,000원 계약금 44,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401,000,000원 2016. 10. 7. 지급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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