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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7가단213175
부동산중개보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7,000원 및 그 중 14.624,546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부산 연제구 C에서 ‘D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의 중개로 E과 사이에 부산 남구 F 대 96㎡, G 대 76㎡, H 대 46㎡ 및 위 각 대지 지상 5층 건물을 매매대금 2,1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중개수수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는 내용이, 제9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 제6조에는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 시 매수인이 지급한 중개보수를 반환한다(단,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 19,170,000원(산출내역 : 2,130,000,000원 x 0.9%), 실비 0원, 계 21,087,000원(부가세(1,917,000) 포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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