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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7나4513
부동산중개보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북구 E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29.60㎡, 제1층 67.72㎡, 제2층 64.84㎡, 제3층 77.95㎡, 제4층 72.12㎡, 제5층 72.44㎡ 부분으로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5. 10. 20. 제1심 공동피고 F, G(이하 ‘F’ 또는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F,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300,000,000원 계약금 13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2015. 10. 21. 지불 잔금 1,120,000,000원 2016. 2. 19. 지불 제7조(중개보수)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설명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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