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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4 2019가단2200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9. 5.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5,000,000원은 2019. 6. 7., 잔금 225,000,000원은 2019. 6. 27.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제7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제9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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