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환경기술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E)은 바이오디젤 등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B(주)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처리능력 450㎥/일)을 가동하면서 폐수가 2차 침전조 및 여과수조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마이크로필터(용량 0.11㎥)를 거쳐 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마이크로필터의 내부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379.4mg/L(배출허용기준 130mg/L 약 26배 초과), 부유물질(SS) 485mg/L(배출허용기준 120mg/L 약 4배 초과)인 폐수를 총 2,025톤(1일 평균 253톤) 상당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이크로필터의 내부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검사시험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관할 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과징금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