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2고정26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 주식회사의 C 콘크리트 믹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는 레미콘차량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9. 11:30경 문경시 D에 있는 제방도로에서, 위 차량에 레미콘을 타설하여 작업한 다음 배출구에 남아있던 레미콘 제거를 위하여 저장하고 있던 용수로 세척한 후 폐수를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2항 53 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