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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2고정26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 주식회사의 C 콘크리트 믹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는 레미콘차량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9. 11:30경 문경시 D에 있는 제방도로에서, 위 차량에 레미콘을 타설하여 작업한 다음 배출구에 남아있던 레미콘 제거를 위하여 저장하고 있던 용수로 세척한 후 폐수를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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