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상호의 폐수공동처리업체 대표자로서 같은 건물 내 5개 도금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관리부장(2013. 4.부터 관리이사로 승진)으로서, 폐수처리업무를 현장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위 사업장 내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통하여 도금시설 등에서 배출된 폐수를 처리하면서 시안(CN)이 배출허용기준 1mg/L의 1.47배인 1.47mg/L를 초과한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그대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8. 22.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약 1,200톤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수질분석 실제 데이터 기록 사본 첨부, 수질 분석 데이터 허위측정치 기록노트 사본 첨부보고, 방류수 수질 시료채취 및 현장확인결과 보고, 폐수 무단방류 오염도 검사결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