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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11. 28. 2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G(남, 52세)이 자신의 앞에서 춤을 추며 얼쩡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바닥에 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목부분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그녀에게 추근거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간 위 노래방 안을 끌고 다니다가, 주변사람들이 만류하는 틈에 피고인 A으로부터 풀려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오데 전화하노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빼앗기자, 주변에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 부근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다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2개의 목부분을 양손에 각 쥐고 깨진 맥주병 1개를 앞으로 향하고, 나머지 깨진 맥주병 1개를 어깨위로 집어든 채로 “씨발놈 어디 전화하노,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뛰어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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