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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6고단2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3]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22:5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9 병, 소주 1 병, 복분 자주 1 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라고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 아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술잔을 쳐서 깨트리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6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9. 01:03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 병을 손에 움켜쥐고 이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면서 그 아래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 2 병과 접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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