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1. 25.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우성내장에 허위로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소재건업으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1억 1,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다. 2011. 7. 25. 같은 장소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소재건업으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고발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