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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는 남지철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지읍 쪽에서 계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계내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모닝 동승자인 피해자 F(2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확인증 사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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