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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교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싼타모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위 산타모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E 티뷰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 부상을, 위 티뷰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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