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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단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묘동 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묘사2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법수 방면에서 가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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