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흥성로에 있는 우산사거리 교차로를 동암사거리 쪽에서 장거리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뒤 문짝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간이교통),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G,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G, C, E, F)
1. 내사보고(CCTV 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