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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소재 에이스아파트 203동 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은 동승자였던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면서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내리게 하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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