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B 베 라 크루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7. 23.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칠서면 태 곡 리에 있는 태 곡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칠서면 쪽에서 남지읍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뒷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0:10 경 함안군 칠북면 검단 리에 있는 칠북면 사무소 부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