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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8다1817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08]
판시사항

손해배상에 있어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임금에 따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동연한

판결요지

생존가능 년령이 56세이고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서 늦어도 24세 1월부터 56세 1월까지 32년간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설시는 24세가 되면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2년간 농촌일용에 종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라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7. 선고 68나6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의 본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사정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본건사고로 인한 원고 4의 재산상 손해액을 금455,955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4에게 지급하여야할 배상금을 금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평의 원칙을 심히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피해자측의 원고 4에 대한 감호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과실상계의 정도가 부당하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 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니 위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 에 위배된다고는 볼수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3조 헌법 제26조 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그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이 원고 4의 생존가능 년령은 56세이고 55세까지 가동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고 늦어도 24세 1월부터 56세 1월까지 32년간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동임금에 따라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은 그 설시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결국 원판결설시는 동 원고가 24세가 되면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32년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므로 가동년한을 32년으로한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가동년한이 31년인데 32년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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