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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821 판결
[손해배상등][집18(3)민,421]
판시사항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으로 400원 이상을 받는 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세액은 1000분의 77이다.

판결요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으로 400원 이상을 받는 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세액은 1000분의 77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 선고 69나27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재산상 손해(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호증(접수증) 동 제9호증(배상결정통지) 및 갑 제11호증(부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9조 를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 뿐으로서 그 규정을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의 견해( 1970.1.29. 선고, 69다1203 판결 )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망 소외 1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병역의무를 마친 후부터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원심변론 종결 당시의 임금 하루 401원을 받고 1년에 300일을 노동하여 120,3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수입액에서 스스로 1년간의 제반 공과금으로 금 7,464원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 금액은 월 622원으로서 현행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것이라 하여 위 소외 1의 기대수입액에서 위 원고 주장 공과금과 생활비를 공제하여 순수입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변론 종결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3호 (나) 같은법 제57조 제1항 4호 국세부과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일급 4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0분의 77을 세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1년간 수입 120,300원에 대한 소득세금액은 9,263원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제반공과금으로 7,464원을 공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각 세법규정을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중 재산상 손해(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재산상손해(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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