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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6. 15. 선고 76구7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고집1977특,431]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관할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받고자 관할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4.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배상금지급기각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한 요지는 원고 1은 1973.4.18. 대림탄광삼덕본갱 내리막 30도 100미터 지점에서 17미터 위로 올라가 채탄작업을 하다가 막장에서 13미터가 폭락되어 매몰되는 바람에 좌측 천장관절손상 외상신경증등 상해를 입었는바, 위 대림탄광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업체이므로 노동청 장성지방소장은 같은법에 따라 원고 1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적기에 병원에 입원시켜 요양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원고 1에게 심인성 정신질환등을 유발케 하는등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으며 막대한 재산상 피해까지 입혀 이를 이유로 원고 1은 피해자로서 원고 2는 원고 1의 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서 금 2,500,000원을 청구하였었으나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던바, 이는 위법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받고자 관할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그 결정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어서 이를 거치게 되는바, 이때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의 지급결정은 그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고 배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언제라도 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임의로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절차에 관한 행위의 시비판정은 따로 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등에 의하여 법원에 의한 판단을 받을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나위없이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로써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최휴섭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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