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 ‘G’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5세 )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H으로부터 생활비, 보호 비 등 명목으로 그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 입 얼 후질 x, 163, 54, B, 용 15 돈, 차에서, 인테리어 x' 라는 내용 등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서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H을 성 매수 남과 약속한 장소 부근에 차로 데려다준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5. 17: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을 모집한 후 H을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교회 인근 주차장에 데려다주어 H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7. 11. 경부터 2018. 2. 6. 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8. 2. 초순경 인천 남구 L 오피스텔 M 호에서 C, B이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D에게 “ 하루 성매매 대금을 60만 원 모으면 5만 원을 따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는 “ 돈은 알아서 가져가겠다.
”라고 말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