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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모집하고,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F’ 등에 ‘G’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 매수 남을 물색한 후 위 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말을 걸어오면 상대 남자에게 ‘152, 40, 꽉찬 a, 30분 15만원( 또는 30분 8만원), 밑 터치×, 입 싸 , 가슴 터치 , 사 카시 , 키스 , 상의 탈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 남자와 협의가 되면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등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7.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공원 등에서 가출 청소년인 K( 여, 15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모집하고, 같은 달 2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을 물색한 후 청소년인 K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0원 중 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4. 00:10 경까지 하루 평균 3회 합계 약 201회에 걸쳐 청소년인 K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중 16,0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7. 1. 7.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모텔 306호에서 P에게 “ 야 조건해서 돈 벌자 F으로 우리가 남자 손님들 잡아 주고, 도와주겠다.

5:5 로 하자 ”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의 하여 P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을 물색한 후 대전 동구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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