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07』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 B은 스마트 폰 채팅 앱 “C”, “D ”에서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에게 “ 한 번 15, 되는 거 입 애 무 노 콘, 안되는 거 질 후 샤워” 라는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7세), G( 여, 14세 )를 렌트 카인 H LF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태워 돌아다니면서, 모집된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들이고, 위 E은 2018. 7. 8. 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사이에, 위 F은 2018. 6. 말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사이에, G는 2018. 7. 8.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사이에 각 피고인들이 알선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 행위를 한 성매매 여성들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월 말경 스마트 폰 채팅 앱 “C”, “D ”에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성 매수 남인 성명 불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동 ㆍ 청소년인 F을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우체국 앞 노상으로 데려 다 주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