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31. 1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01호, 대구 달서구 E 301호에서 ‘F’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G’ 을 통하여 불특정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어 성매매 여성이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고, 성 매수 남에게 7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나머지 3만 원을 피고인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20,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산 정 근거 : 피고인들이 각 수사단계에서 자인한 영업 규모 및 수익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들은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복수로 임차하고 유흥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알선한 성매매 여성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다만 성년인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