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에, 피고인 H를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피고인 I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H, I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N( 가명, 여, 18세)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O’, ‘P’, ‘Q’ 등의 즉석만 남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I은 성매매 수익을 관리,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7. 0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R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5. 17. 00:00 경부터 2018. 5. 19. 17:53까지 총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약속하였다.
검사는 2018. 7. 2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4호로 공소장변경하였는바, 이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기재한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I, H는 2018. 5. 18. 경 제 1 항의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오산시로 도주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산시 S 모텔 T 호, U 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2018. 5. 20. 경 피고인 A, I이 파주시 탄현면 부근에서 피고인 J, K, L, M을 만 나 위 ‘S 모텔’ 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시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성 매수 남과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으며 피고인 J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