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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0 2018고단1907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식칼 1자루, 박스테이프 1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6:40경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으로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3. 5. 가출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4:2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 인근에서 강도 범행 이후 위치 추적을 피할 생각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인근에 버린 후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2시간 18분 동안 평택시 및 천안시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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