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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9] 피고인 C, 피고인 A는 모자 지간으로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주유소 ’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들이 자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와 신용카드 결제 기가 연동되지 않고, 손님들이 주유기 계기판의 금액과 주유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이 요구한 금액보다 작은 양을 주유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는 원래 요구 받은 금액 만큼 결제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7. 14:20 경 위 G 주유소에서, 피고인 B는 주유를 하기 위해 들른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30,000원 상당의 주유를 요청 받고 피해자 H에게 주유기보다 앞쪽으로 정차하도록 유도 하여 자동차 운전석에서 주유기의 계기판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자동차 주 유구에 주유기를 넣고 주유기 계기판에 22,000원을 입력하여 22,000원 상당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주유를 마친 후 주유기 계기판의 금액을 주유량과 달리 30,000원으로 재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속여 실제 주유량과 결제된 주유대금과 차액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5,7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실제 주유량과 결제된 주유대금과 차액 205,7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ℓ 기준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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