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근린공원에 있는 4호 여자 화장실 앞 벤치에서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 여, 15세 )를 보고 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은 뒤 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 그 곳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분까지 내려 그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다음 그 상태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노출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그 성기를 붙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공중 화장실 해당 여부), 공중 화장실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