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및 아동복 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3. 12:4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원 놀이터에서 D( 여, 11세) 등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이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속칭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14:1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원 여자 화장실 부근에서 E( 여, 11세) 등 초등학교 여학생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이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속칭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아동복 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3. 19. 14:12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제 1의 나 항 기재 E 등이 피고인의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자위행위 모습을 보고 여자 화장실 안으로 피하자 그들을 따라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한쪽 칸에 숨어 있는 E 등을 생각하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속기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