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3. 17: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9세) 와 F( 여, 9세 )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이게 뭐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17:34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 여, 17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학생” 이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용의차량 특정에 관하여),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에 관하여),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F의 모 진술)
1. 현장 및 범행차량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