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2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4:25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3동 1 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E( 여, 10세) 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자 문 밖에 선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