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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30 2014가단22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범퍼카 9대와 정류기(범퍼카 컨트롤박스) 1대를 파손하였는데 위 범퍼카 1대의 시가가 약 550만 원, 정류기의 시가가 약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물건가액 합계 5,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3. 5. 초순 12:00경 피고 C에게 부산 금정구 D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원고 소유의 범퍼카와 정류기를 치우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 C는 2013. 5. 초순 15:00경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E에게 이를 맡겼으며, 이에 따라 E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13. 5. 초순경 기계톱 등으로 범퍼카 등을 해체하게 하여 이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파손한 범퍼카 등의 가액이 5,300만 원가량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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