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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4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E빌딩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빌딩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위 빌딩 일부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빌딩 관리인, F은 폐기물처리업체인 G의 대표, H은 위 G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해자 I는 2011. 6. 24.경 위 E 빌딩의 전소유주인 주식회사 J로부터 위 빌딩의 지하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K 놀이동산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빌딩 지하 1층에 놀이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범퍼카 9대, 정류기 1대를 가져다 놓았으나, 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위 범퍼카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빌딩 지하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E 빌딩에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빌딩을 관리하던 중 위 빌딩 지하 1층에 다른 시설을 들여놓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범퍼카 등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5. 초순 12:00경 위 E 빌딩 지상 7층에 있는 L 영화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폐기물업체인 G을 통해 위 범퍼카 등을 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치우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5. 초순 15:00경 위 F에게 ‘지하에 있는 범퍼카 좀 치워달라’라는 취지로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

결국 위 F은 위 H에게 위 범퍼카 등을 처리해 달라고 말하여 H은 2013. 5. 초순경 2회에 걸쳐 위 빌딩 지하 1층에서 기계톱 등으로 위 범퍼카 등에 부착되어 있는 강화플라스틱, 고무 등을 잘라내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범퍼카 9대, 정류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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