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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5가단90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초경 ‘D’을 운영하는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와, 원고가 3D 프린팅 출력한 개구리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에 관한 실리콘 몰드 작업, 폴리제품 제작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이후 같은 해 10. 중순경 폴리제품 하나를 만들기로 하고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형물을 통하여 폴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조형물에 실리콘을 발라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고, 이후 실리콘 몰드를 이 사건 조형물과 분리한 다음 실리콘 몰드 안쪽에 강화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조형물로 실리콘 몰드를 만든 이후에, 그 분리과정에서 이 사건 조형물을 파손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5. 10. 22. 폴리제품을 받으러 와서 이 사건 조형물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6 내지 10호증, 을 1, 을 3호증의 의 각 기재 및 사진(각 가지 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조형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켰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조형물에 들어간 3D 모델링과 프린팅 작업 비용 1,815만원 및 위자료 등 합계 4000만원을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조형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바 없고, 이 사건 조형물을 원형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형물을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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