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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71]
판시사항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 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신건우건설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금 974,490,000원 채무 중 금 702,000,000원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 앞으로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중 판시(1),(2)부동산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면서 1987.6.30.까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당시까지 판시(3)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월 2푼 내지 3푼의 이자약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약정이율이 아닌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변제공탁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으니 결국 원고의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청산기인 1987.6.30.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통지없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 정도로서 그 피담보채무 원금 702,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 제3조 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인 금 70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이 내세우는 위 법률 제3조 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23. 선고 89다카21125, 21132(반소)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위 매매예약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것이므로(따라서 이것이 민법 제3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여 동산 질권에 있어서의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 제339조 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하였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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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9.선고 90나39806